‘변희재는 듣보잡’ 발언 진중권 벌금 300만원 확정

2011.12.22 11:09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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