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만원으로” 사 “8410원으로”…내년 최저임금안 ‘동상이몽’

2020.07.01 11:12 입력 2020.07.01 21:41 수정

16.4% 인상 대 2.1%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1만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은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올해(8590원)보다 16.4%(1410원) 오른 액수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1만원”이라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최소 2% 후반대로 인상됐다”며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올해 대비 2.1%(180원) 깎인 84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내놨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도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 직후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 제시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은 노사 양측에 오는 7일 회의 때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달 5일이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어서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에는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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