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어불성설” 해명에도 남은 의문

2021.12.14 21:02 입력 2021.12.14 21:04 수정

브로커 조씨 ‘대출 알선 단서’ 없었다?
대장동 시행사 대표 ‘진술’ 존재

대장동 사건, SPC 아니어서 수사 대상 아니다?
브로커 범행, SPC 통해 이뤄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봐달라고 했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불법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단서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간 불법 대출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씨세븐’은 2009~2010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주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155억원을 받았지만 중수부 수사를 피했다. 당시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조씨가 커미션(알선 대가)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단서라도 있었다면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이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있다.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는 경향신문에 “검찰이 ‘수수료를 준 것이냐’고 묻길래 ‘조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 주장과 달리 ‘진술’은 있었다는 것이다. 윤 후보가 몰랐다면 가능성은 하나다. ‘진술’을 들은 부하 검사나 수사관이 윤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조씨의 대출 알선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씨와 그의 가족, 회사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대출 브로커 조씨는 “계좌추적 통지서가 여러 개 날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주임검사가 결재한다. 조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추적을 윤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조씨가 알선 대가로 받은 10억3000만원의 존재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인천 효성동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직원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10억원이 넘는 알선 대가를 챙겼는데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임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시행사업을 벌인 것”이라며 “대장동 대출 사건은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의 대출 알선 범행은 SPC를 통해 이뤄졌다. 부산저축은행 임원이 차명으로 만든 SPC ‘뮤지엄’ 등을 통해 씨세븐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았다. 이후 씨세븐은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2010년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세움’에 대출 700억원을 알선해줄 때도 같은 SPC를 통해 10억1500만원을 챙겼다. 세움도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보다 ‘금융자문 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단초가 금융자문 수수료였다면 이 명목으로 300억원을 끌어왔던 조씨 수사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윤 후보는 “조씨가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그냥 일반 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대출은 법인을 쪼개서 이뤄진 편법 대출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1개 법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5개 법인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1155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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