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 상무부에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신청

2024.06.14 11:44 입력 2024.06.14 14:20 수정

지난 12일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2일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해오는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기업이 정부에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지난 12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 정부가 EU산 유제품·돼지고기에 대한 상계관세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나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가 사건 접수 조건을 충족하면 조사 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수입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팔리면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 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 덤핑 차액에 준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약 60억달러(약 8조2644억원) 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며, 이 중 절반은 EU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전 세계에서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수출국이다.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중국과 EU 간 무역 전쟁의 연장 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7.4%~48.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전기차 관세 추가 부과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WTO 제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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