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 기소된 ‘공천 개입’ 공판도 불출석

2018.04.17 10:46 입력 2018.04.17 22:30 수정

재판부, 19일 다시 열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도 불출석해 공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총선 불법 여론조사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공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정해진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해 오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9일부터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매번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한 뒤 선거전략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리스트와 공천규칙 관련 자료를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선변호인에게 보낸 자필 답변서를 통해 “여론조사 실시와 친박리스트 작성, 공천개입 등을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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