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2018.04.19 17:03 입력 2018.04.19 22:05 수정

대법 “MB 국정원 선거 불법 개입”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댓글공작’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사진)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을 사법부가 약 5년 만에 최종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은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4년10개월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선거개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이 댓글공작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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