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자, 70년만에 ‘4대 보험과 퇴직금’ 받게 된다···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법도 통과

2021.05.21 13:11 입력 2021.05.21 20:48 수정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국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국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 노동자들에게 퇴직금·4대 보험 등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0년 가까이 노동관계법 바깥에 있던 가사 노동자들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반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허용하는 법안 등 98개의 민생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골자다. 가사노동자법은 19·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인증 기관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최소노동시간·유급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입주가사노동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 동안을 일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과 이용자에게 세금 감면과 4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15만~6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 노동자는 그간 법 바깥에 있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 서비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발전했지만, 이렇다할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없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 받을 경우 ‘사각지대’를 낳는다. 또 근로기준법을 손대지 않고 별도 입법을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법안은 계약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연간 2000억원의 서민 신용보증상품을 위한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또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일반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또 기존에 있던 성적·신용요건 등의 자격 요건도 없앴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된다. 단,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행을 당하거나 지명 수배 당했던 이들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18 보상법 개정안’,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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