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전교조, 항소심까진 합법 유지… 다시 ‘법외노조’ 가능성 커져

2015.05.28 22:02 입력 2015.05.29 00:19 수정

헌재 “일반 근로자와 달라”… 항소심서 전교조에 불리할 듯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는 판단 유보… 노조 “자주성 침해”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정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한 것은 교원을 일반 노동자와 달리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의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헌재 소장, 김이수·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미지 크게 보기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지의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 재판관, 박한철 헌재 소장, 김이수·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왼쪽부터)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조합원 자격 제한 ‘합헌’

헌재가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본 것은 교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교원도 노동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과 배치된다. 헌재는 교원이 일반 노동자와 달리 관련법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되므로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불문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봤다.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일반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해야만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해직자가 가입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다시 법원으로 공 넘긴 헌재

그러면서도 헌재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무리 합헌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고 해도 그 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꼭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현직 교원 아닌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6만명가량 되는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문제제기한 이들은 해직 교원 9명이다. 전체 조합원에 비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전교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가시밭길 앞둔 전교조

이날 헌재의 결정에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는 당장 상실되지 않는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그해 9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도 이날 “효력정지 신청이 2심 판결 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은 후속 조치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 판결 후에는 교육부가 2시간 만에 강력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일시 중지됐던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재개돼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 측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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