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발급 때마다 군인공제회서 2000원씩 수수료 챙긴다

2015.07.31 08:57 입력 2015.08.23 17:00 수정

군인공제회에서 군 병사들의 월급통장으로 쓰이는 나라사랑카드를 1장 발급할 때마다 2000원씩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인공제회는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45억4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는데, 국방부가 은행과 직접 카드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던 혜택을 엉뚱하게 공제회가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나라사랑카드 운영 권한을 받은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발급된 나라사랑카드 발급수수료 33억6500만원과 시스템 관리 수수료 11억8000만원 등을 받아 총 45억4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같은 기간 지출비용으로 나간 16억6400만원을 빼더라도 순이익은 28억8100만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증과 전역증을 전자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에는 신한은행의 체크카드·전자통장 기능이 추가돼 있어 병사들 봉급을 지급하고 부대 내 PX(매점)와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에서 이 카드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다.

징병검사장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발급 건수는 286만5578매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나라사랑카드로 급여를 이체한 병사 수는 육군 35만6006명, 해군 1만6756명, 해병 2만107명, 공군 3만4153명 등 총 42만7022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나라사랑카드 관리 운영 대행 약정서’를 통해 금융사업자를 선정했다. 이후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나라사랑카드 구축 및 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나라사랑카드의 운영주체는 군인공제회다.

국회는 “나라사랑카드에는 병사들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어 군인공제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병역증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징병검사 신체등위·병역처분이, 전역증에는 사진·계급·군번·성명·병과·전역일·임관일·전역사유·혈액형·역종 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또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사랑카드가 사용되는 군부대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거래 시 신한은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 국방부, 병무청, 각 군부대의 금융거래를 특정 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국회에 “신한은행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 협력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군부대의 금융거래 시 우선권 부여는 구속력이 없고, 실제로 우선권을 부여한 경우 또한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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