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 배치

여전히 베일 싸인 ‘사드’

2017.03.08 23:09 입력 2017.03.08 23:15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군사보안 이유 정보 비공개

국내 반입 장비도 비밀 부쳐

미군이 운용…접근도 제한

사드는 사거리 3000㎞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고도 40∼150㎞의 종말단계에서 직접 파괴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국방부는 사드의 상세한 정보는 군사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 측이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군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애매하다. 군 당국자들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최고 속도가 마하 8~14 범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 마하 14의 속도라도 요격할 수 있고, 측면에서는 마하 8의 속도 범위 내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북극성 2형)의 최고 속도가 마하 9.5로 사드의 요격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속도는 상승 최고속도였다. 하강 최고속도는 이보다 훨씬 빨라 측면으로 날아올 경우 사드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사드는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요격시험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내에 반입된 사드 장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밀로 하고 있다. 군사 및 작전보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미국의 진정한 목적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고, 한국의 국익과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설명은 군색하다. 또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이익과도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사드의 실질적 운용 방식은 베일에 싸여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일본에 있는 두 개의 레이더와 삼각으로 연결돼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미측에 사드를 한·미가 공동 운용하자고 하면 펄쩍 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미측 자산으로 한국 측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미측도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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