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7.09.18 14: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7·충남 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단합대회 명목으로 750명 이상 모인 행사를 개최하며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항소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