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정연설' 후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 강기정 전 의원 무죄 "정당방위"

2017.09.27 17:29 입력 2017.09.27 18:15 수정

'박근혜 시정연설' 후 경찰관 머리로 들이받은 강기정 전 의원 무죄 "정당방위"

2013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대통령 경호용 경찰버스를 발로 차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가 나게 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7일 모든 혐의에 대해 강기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1월 1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청 2층 현관 앞 도로에 배치돼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호버스의 차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강 전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이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해당 경찰관의 입술에 피를 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도 강 전 의원에 적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정연설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강 전 의원은 국회 본청 2층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만 대통령 경호용 경찰버스 3대가 도로 앞에 배치돼 있어 길을 돌아가게 됐다. 이에 화가난 강 전 의원은 “차 안 빼냐”고 소리치며 버스의 열려진 문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차문이 틀어지고 흠집이 생겼다.

이때 해당 차량 운전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려 “누구신데 차량을 발로 차십니까”라며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강 전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강 전 의원의 손목을 잡으며 “누구신데 차량을 발로 차고 가십니까”라며 재차 신분확인을 시도했으나 강 전 의원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이때 강 전 의원 보좌관들이 강 전 의원과 해당 경찰관을 떼어놓으려고 했고, 해당 경찰관은 강 전 의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강 전 의원의 양복 상의 뒷부분을 붙잡았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강 전 의원은 머리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았고 경찰관 입에서 피가 났다.

박 판사는 경찰버스를 파손한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에서 손상이란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소멸·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호용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그 효용이 소멸·감소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회의원임을 밝혔고 보좌진과 기자 등이 상황을 살펴보며 만류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목덜미를 계속하여 붙잡는 것은 상황의 긴박성과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결국 피해자(경찰관)의 행위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현행범의 체포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상해 혐의 역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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