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재가동

끝나지 않은 ‘안전·경제성 논란’… 다음은 고리 1호기 차례

2015.02.27 21:54 입력 2015.02.27 22:21 수정

동급 안전기준 적용 안돼 논란

최대 2200억원 적자 발생 우려

고리1호기 연장에도 영향 줄 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월성 1호기가)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형 자연재해 대응능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원자로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대책회의’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월성 1호기의 핵심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까지 7050억원을 월성 1호기 설비 개선에 투자해왔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 설계기술자 출신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명연장 심의 과정에서 월성 2·3·4호기 등 같은 중수로 원전에 적용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격납용기 안전기준인 ‘R-7 요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다른 장치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명 연장의 근거로 드는 ‘경제적’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만든 ‘경제성 재분석’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할 경우 최대 22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 생산도 부족하지 않다.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월성 1호기가 폐로돼도 전력 설비예비율은 18.3%라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연간 최대 전력을 초과해 보유하는 전력 설비율이다. 한전이 밝힌 적정 설비예비율은 12%다.

원안위 조성경 비상임위원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의 참여도 결정의 적합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 위원은 지난해 6월 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앞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 신규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한수원) 등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이 고리 1호기의 2차 수명 연장에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017년까지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상태다. 고리 1호기 2차 수명 연장 신청 기한은 6월이다. 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5일 새누리당 부산시당·부산시 당정협의회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폐로)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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