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

자영업자 세금절약 첫걸음은 ‘장부쓰기’

2005.11.29 17:42

〈서춘수/조흥은행 PB강북센터 지점장(seosoo@chb.co.kr)〉

학원강사인 김모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겪었던 일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김씨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암 보험과 교통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1백10만원이나 냈다. 지난해말에는 보험사로부터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우편으로 발급받았다. 김씨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했다.

[맞춤 재테크]자영업자 세금절약 첫걸음은 ‘장부쓰기’

그러나 당연히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았던 김씨는 자영업자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적잖이 실망감을 느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자 보험사, 카드사로부터 연말정산 우편 서류가 잇따라 날아오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도 당연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우송해준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이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도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물론 의료비,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돼 있는 이유는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회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활용해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소득공제이다. 은행이나 보험·증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2백40만원을 납부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21만~9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개인사업자가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상인은 간편장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거래처 경·조사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놓으면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장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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