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검, 청문회 직후 “조국 부인 기소”…조 “임명권자 뜻 따를 것”

2019.09.07 00:04 입력 2019.09.07 01:03 수정

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기소

조국 “검찰의 결정 존중…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엔 아쉬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조국 임명 여부 고심할 듯

<b>질의 듣는 조 후보자 </b>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질의 듣는 조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2012년 9월7일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이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정 교수 기소 사실을 밝혔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날에 맞춰 전격 기소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의 기소 여부를 알지 못한다. 어떤 경우든 (거취는) 임명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법무·검찰개혁을 (장관에 취임해)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견을 보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임명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법무·검찰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적극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이 조 후보자 부인과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냈다고 하자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로 회유했다는 의혹에는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해주셔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세요’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이 고교 때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 논문을 조 후보자가 작성했다는 의혹엔 “제 이름이 등록된 PC라서 제 이름이 나온 것이다. (논문은) 딸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결국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야당은 자정까지인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기소 시점을 놓고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냐”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다”며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말에 따라서 할 것이다. 당연히 고민할 것이지만 제가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적 절차상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검찰 수사는 변수다. 주말 동안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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