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카페·음식점 영업제한 풀린다”

2020.09.13 17:14 입력 2020.09.13 18:13 수정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4일 0시부터 2단계로 내려가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풀리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덕분”이라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하고 위험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 환자 발생은 2주 전(8월30일~9월5일)에는 110~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9월6일~9월12일)는 80~110명대로 더 낮아졌다.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며 “이런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대구·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볼 때 감소 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사회 내 잠복 감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대본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생업 위기 등을 고려해 2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빙수전문점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부에서 취식할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 등으로 매장 내 인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준수해야 한다. 포장·배달만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처럼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에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이달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영업을 재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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