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집 시가 20억 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제외

2021.07.26 21:34 입력 2021.07.26 22:23 수정

정부 ‘지급 기준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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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 4인 맞벌이 가구 직장가입자는 38만200원 이하이면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소득 하위 ‘80%+α’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이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외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이다.

6월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로 아이가 태어나는 등 변동사항은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15억원 정도로, 시가 20억~22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약 2034만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8월 말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는 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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