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 보조금 지급

2021.09.23 11:00 입력 2021.09.23 14:51 수정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1㎏(ℓ)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차박’ 등에 사용되는 대여용 캠핑카의 경우 차령이 최대 9년으로 제한된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시내버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수소시내버스. 현대차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연료 보조금 지급 등을 반영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사업용 수소자동차 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수소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수소전세버스, 수소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현재 전국에서 98대가 운행 중인 수소버스의 경우 24일부터 바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여객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소를 구매하되,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직접 수소를 충전해야 한다. 구매입증자료와 실제충전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버스의 연료비가 ㎞당 348.6원인데 반해 수소버스는 ㎞당 615.4원으로 1.8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된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9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후한 캠핑카를 대여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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