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오늘 출범···백신 이상반응 보상 확대

2021.11.12 06:56 입력 2021.11.12 17:29 수정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사당종합체육관에서 2일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사당종합체육관에서 2일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한다. 백신 안정성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상과 지원 범주 확대를 논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박병주 의학학림원 부원장이 맡는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사 임사시험 결과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문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백신 안전성위원회 출범으로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금까지 37차례 회의를 열어 총 477건을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로 판정했다. 사망 2건과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70건이다.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하고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명과 화이자 접종 후 급성심근염 1명 등이다. 사망 4건과 중증 49건 등 53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돼 의료비 등을 지원 받는다.

한편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국으로 대부분 국가는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장애 등 중증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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