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원격화상조사 받는다

2021.12.01 10:59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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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은 1일부터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년보호기관에서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은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소년원생을 검찰청에 직접 출석시켜 조사했다. 검찰이 소년원생을 소환 조사한 경우는 2019년 203명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가 줄어 104명이었다. 소년원생을 호송하며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이용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격화상조사는 검찰청이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한 뒤 협의한 조사일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의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담당 검찰청이나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으로부터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받고 서울·안양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원격화상조사를 시범 시행했다. 법무부는 원격화상조사가 소년원생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며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호송 인력과 비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예방 효과도 있다고 봤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소년원생 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찰·경찰이 소년보호기관을 방문해 내부 접견실에서 진행하거나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혁신위는 “수갑·포승 사용과 호송 과정 자체가 소년들의 자존감 저하, 사회적 낙인,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편의를 위해 소년 보호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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