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존 주유소도 전기차 충전 가능하게”…위험물안전법 개정 공약

2022.01.10 16:03 입력 2022.01.10 16:11 수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 앞에서 산업화 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 앞에서 산업화 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5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는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로 인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는 위험물의 폭발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 방폭성능이 없는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유기로부터 6m,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통기관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2021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주유소 혹은 주유소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위험물관리법에 따르면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도 주유소 혹은 인근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에 따라 제기되는 안전상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화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격 거리 문제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약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충전기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처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8일에도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의 대화 형식 유튜브 영상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시리즈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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