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2022.01.18 21:31 입력 2022.01.18 22:40 수정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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