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49)와 사기죄로 기소된 B씨(80)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6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이용해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4년 7월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홀인원을 한 뒤 축하 만찬과 증정용 기념품 구매 등에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설령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