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최측근 김용 구속 기소, 법원에서 진실 가리길

2022.11.08 20:26 입력 2022.11.08 20:27 수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의혹과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1억여원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비밀리에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도 김 부원장의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업자들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에 관해 캐물으며 ‘별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김 부원장에게 이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때맞춰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김 부원장과 이 대표 등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점 등은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이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 부원장의 유죄 여부는 유 전 본부장 등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췄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빙성 판단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공여자의 인간됨, 공여자가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 득실 등을 따져야 한다. 공여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그의 진술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재판의 정치적 파장은 크다. 법원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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