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입사, 국내판권 팔 때 영업권 가치 누락 27억 탈세”

2013.11.25 21:13

민병두 의원 “당시 대표 배임”… 한성 측 “조사 통해 밝혀질 것”

메르세데스 벤츠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던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국내 판매권을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벤츠사업부 매각 과정에서 약 27억원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세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이 추징받게 될 금액은 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당시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던 림춘셍은 검찰 조사가 실시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벤츠 수입사, 국내판권 팔 때 영업권 가치 누락 27억 탈세”

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6월 메르세데스 벤츠 국내 판매권을 지금의 한성자동차로 매각할 때 사업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78억원 정도였다.

여기에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2006년 기준)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것을 누락시키면서 탈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벤츠 딜러 사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부터 딜러십을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업”이라며 “이 때문에 영업권 등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6년 당시 국내 딜러 사업부는 시장점유율이 51%에 이르는 딜러로, 영업권 가치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값이 더 나간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같은 탈세 혐의가 한성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벤츠 사업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3자에게 매각해야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52%의 국내 시장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다.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는 한성인베스트먼트와 스타오토홀딩스의 대표인 림춘셍이다. 또 이들 회사는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홍 그룹의 소유다. 한성자동차는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스타오토홀딩스를 통해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갖고 있다. 민 의원은 “벤츠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딜러 구조를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고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벤츠 S클래스 신차 출시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은 국내 수입원의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딜러사를 운영하는 레이싱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한성자동차와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지금까지 국내법을 지키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지켜왔다”며 “민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진위는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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