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법 등 재벌규제 정권 말기엔 흐지부지 반복

2014.03.03 21:48

MB, 대기업에 노골적 특혜

역대 정부 정책을 보면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집권 초기에는 재벌 개혁·경제민주화를 외치다가 임기 말에는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반복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다.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출총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된 뒤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그 이면에 재벌의 막강한 로비와 여론몰이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재벌개혁의 5대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폐지된 출총제를 부활시켰다. 재벌개혁의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부활 9개월 만에 적용대상 집단 축소, 예외조항 신설,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줄곧 완화 기조를 유지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 폐기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도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금산법 24조를 놓고 ‘삼성 봐주기’ 논란이 불붙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초과보유한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가 됐다. 애초 개혁안은 재벌 계열 금융사의 동일 계열사 지분 소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논란 끝에 결국 5% 초과 지분의 의결권만 제한하고 보유는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취득한 5% 초과 지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부칙까지 슬쩍 끼워넣었다. 금융계열사의 자금력이 대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으나 결국 빈껍데기만 남았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다. 재벌·대기업이 잘되면 낙수 효과로 서민들도 잘살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줬다. 2008~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만 10조6013억원에 이른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