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국민에 유익한 규제’ 발목 잡기도

2014.03.04 21:25 입력 2014.03.04 22:30 수정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발목 잡힌 사례가 많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규개위가 막은 일이 대표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란 횡령·탈세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2년 금융위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만들었다가 “시장경제의 근간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규개위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지난해 동양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가 2012년 11월 추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규개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기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규개위에서는 ‘상위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데 굳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투자자가 리스크를 책임지고 수익을 추구하는데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규개위 등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느라 개정안 통과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보험사에는 불리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방식 개편안’도 규개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중도해지 후 돌려받는 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장기 분할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험가입 초기 1년 동안 설계사에게 수수료의 70%가 한꺼번에 지급되다보니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대부분이 초기부터 수수료로 빠져나가 중도해지 시 돌려받게 되는 돈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계사에게 초기부터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다보니 설계사의 이직이 잦고 계약 관리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도해지 시 환급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피해도 늘었다. 하지만 당시 규개위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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