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조치"

2021.10.20 14:26 입력 2021.10.20 20:25 수정

기재위 국감서 추경호 의원 ‘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지적

“지원금 받은 98만여개 사업장, 전년보다 매출액 증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고 말했다. 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며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를 중심으로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지급 당시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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