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심야 기본요금, 내년 1만원대로

2022.10.04 21:08 입력 2022.10.04 23:03 수정

국토부, 호출료 인상 대책

카카오T, 최대 4000원으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3시) 택시난 완화를 위해 호출료가 현행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호출료를 포함한 서울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20원으로 현재(7600원)보다 5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 택시 서비스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4배가량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 부족으로 5번 중 4번은 호출에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의 심야시간대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호출료와 기본요금 등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 일괄 3000원인 유료 호출서비스 요금은 ‘카카오T’ 등 중개택시의 경우 최대 4000원으로,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의 경우 최대 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심야 호출료는 일별 수요·공급 상황에 맞게 조절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 업체별로 탄력요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호출료 인상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운영된다. 택시난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요청 시 호출료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호출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호출 서비스는 유지된다.

국토부와 별개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 중이다. 현 3800원인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현 20%인 심야 할증요율은 12월부터 40%(오후 11시~오전 2시)로 올리는 방안이다. 방안이 모두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는 심야 기본요금이 6720원(40% 할증적용)이 돼 호출료를 포함하면 서울시내 심야 기본요금이 최대 1만1720원까지 오르게 된다.

‘택시강제휴무제’ 49년 만에 해제…서울시는 심야버스 확충도

호출료가 오르는 대신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조치가 도입된다. 호출료 지불 시 중개택시는 승객의 목적지가 미표시돼 배차되고, 가맹택시는 ‘강제배차’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호출료를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해 심야 운행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등 택시 공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택시강제휴무제)도 해제된다. 연말까지 추진하되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은 이달부터 조기 해제키로 했다.

택시 운행 개시 1~2시간 전 예약한 뒤 탑승 시 요금을 내는 ‘사전예약제’, 월 일정액을 낸 뒤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할인된 택시요금을 내는 ‘구독요금제’ 등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코로나19로 전국 법인택시 기사가 30%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해 기사 충원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해진다. 법인택시 기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복귀 의무가 면제된다.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서울시는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 90개 노선)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인 ‘올빼미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여의도·종로 등지에선 승객 수요에 따라 버스가 노선을 달리해 운행하는 ‘도시형 심야 DRT 버스’의 시범운행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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