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재허용…‘청약 당첨 처분’ 2년으로

2022.10.27 21:34 입력 2022.10.27 21:35 수정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중도금 대출기준도 완화

주담대 금리 치솟은 상황에 거래량 큰 증가는 어려울 듯

살림 좀 나아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중계방송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상인이 시청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살림 좀 나아질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중계방송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상인이 시청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3년 만에 재개된다. 또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거래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게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 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돼 온 LTV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는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5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추진 시점은 내년 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019년 12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허용된다.

중도금 대출제한 기준액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70% 수준인 계약금·중도금을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재허용…‘청약 당첨 처분’ 2년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중도금 대출기준 완화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등 상급지 이동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청약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아진 대출금리 부담으로 수요층은 고소득자 등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기준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경기 이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상존해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7%까지 올랐다”면서 “집값이 하락기인 상황에서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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