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팔기만 할 뿐, 기본 정보도 안 준다

2019.07.25 20:54 입력 2019.07.25 20:57 수정

50곳 중 1곳만 준수사항 이행

흔히 ‘펫숍’으로 불리는 동물판매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공 의무 미게시가 4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요금표 미게시가 29개 업체, 개체관리카드 미비치가 24개 업체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동물 판매에서 핵심 사항인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내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태반이었다.

소비자들이 분양받은 강아지가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어디서 태어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동물판매업 점검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지자체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중구에서만 한 곳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조사권한이 없는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도 잡아낸 위법사항을 지자체들은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들은 담당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축산물이력제처럼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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