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9.10.31 21:23 입력 2019.10.31 21:34 수정

부산시는 11월1일부터 횡단보도 주변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11일 개정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횡단보도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금연구역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를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이다. 현재 부산시내 횡단보도는 1만1502곳으로 신설되거나 위치를 옮기는 곳에도 적용한다.

부산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을, 지난해 4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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