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사 일사천리… ‘2억 지원’ 시인으로 새국면

2011.08.28 21:52 입력 2011.08.28 22:50 수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상 검찰 인사철에는 진행 중인 수사마저 중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했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건 같은 것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며 “판사는 금품 전달과 선거의 시기,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평소 관계, 금품 액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금품이 오가는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은행 계좌나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선거과정에서의 돈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선거과정에서의 돈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은행 계좌를 통해 ‘정직하게’ 돈이 건너갔다. 게다가 돈을 보낸 사람이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이 취임 전까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함께 근무한 ㄱ교수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교육감 후보직에서 사퇴한 박 교수의 친동생이다. 무엇보다 전달 사실 자체를 곽 교육감이 시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종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박 교수에게 건넨 자금이 곽 교육감의 개인 돈이 아니라면, 검찰 수사가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수사의 1차 고비는 29일 열리는 박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곧바로 곽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기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것을 지난 2·3·4월 총 3차례로 보고 있다. 모든 송금은 하나의 죄로 취급되고, 공소시효는 4월부터 적용돼 오는 10월 만료된다. 그러나 4월 입금 부분이 무죄가 날 경우 시효는 9월로 당겨진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수사는 자제해왔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공소시효 6개월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무산 직후 국면 전환을 위한 표적수사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제시한 셈이다.

검찰은 정보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선 이달 초 선관위를 통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 차장검사는 “8월 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자료를 보내왔다. 선관위에서 보기에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민투표 이후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을 바꾸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와 자세히 진술했고, 우리는 바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1차로 5000만원의 현금이 ㄱ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의 계좌로 전달됐고, 이 돈을 입금받은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 보고’를 하면서 사건의 단서가 잡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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