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사 결과, 여권 수뇌부는 알고 있었을까?

2011.08.29 02:55 입력 2011.08.29 02:57 수정

청와대와 한나라당 수뇌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로 10월 보궐선거가 결정될 때 검찰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결과를 알았을까.

여권 수뇌부가 검찰의 곽 교육감 수사를 인지한 시점을 놓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의 사퇴를 전후해 이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지난 7일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진술했고, 선관위는 이튿날인 8일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돈이 현금이 아닌 은행계좌로 오갔기 때문에 검찰은 며칠 내 사건 얼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곧바로 곽 교육감을 출국금지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정보기관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며 “국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은 비공개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정무적’ 판단을 내세웠지만, 여권 핵심부는 알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핵심 당사자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민투표 직후 오 시장이 사퇴를 강행하고, 한나라당이 10월 보궐선거를 수용키로 정면돌파하는 시점에 곽 교육감 정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곽 교육감이 자백을 해버려 이제 법적 판단 사항이 됐다”면서 24일 주민투표일 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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