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조사

게이트 불거진 지 9개월 만에 ‘4전5기’ 대면조사

2017.03.21 22:28 입력 2017.03.21 22:35 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도 나가지 않았다.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은 지난해 7월 처음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제인수 의혹 등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10월24일 JTBC가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월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검찰은 10월26일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0월27일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10월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최씨는 10월30일 귀국해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1월13일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처음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11월15일·16일·28일에 걸쳐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11월20일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 때문이었다.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재가 심리에 들어갔다. 12월21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올해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3월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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