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특활비·사면권 멋대로…권력 남용이 ‘부메랑’으로

2018.03.14 14:37 입력 2018.03.14 22:56 수정

노 전 대통령 때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 MB에게도 해당

<b>TV에 쏠린 눈</b>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에 쏠린 눈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대통령 재임 시절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한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이번 뇌물 수사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탈세·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지 4개월 만이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삼성 고위급 인사 5명을 포함시켰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차례의 사면은 삼성전자가 2007~2011년 60억원대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데 대한 대가로 인식되고 있다.

국정원에 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장으로 앉혀 장악한 결과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돌아왔다. 국정원 돈 17억5000만원을 쌈짓돈 쓰듯 상납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장관·청와대 비서진 격려비, 총선 여론조사 비용,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비를 빼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검찰이 2009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고 있다. 포괄적 뇌물죄는 대통령이 정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청탁·약속 없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판결에서 처음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보그룹, ABC상사 등 민간 기업에서 받은 불법 자금에도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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