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전례 따라 응대…조사 전 실무 검사와 면담·영상녹화 등 달라

2018.03.14 15:39 입력 2018.03.14 22:57 수정

박근혜 소환 때와 비교

지난해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례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응대했지만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쪽 서문을 폐쇄하고 서울중앙지법 쪽 동문에서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거친 사람만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 다른 서울중앙지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던 데 비해 이날은 이 전 대통령 출석 시간 이후로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조사자나 민원인 출입이 가능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귀빈용 승강기가 아닌 대기 중이던 일반인용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특수1부장검사실에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과 함께 수사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송경호 특별수사1부장검사와 10분가량 면담을 했다. 지난해에는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만 조사 시작 전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박 전 대통령,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와 만났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내용을 녹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강행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하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 상황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 때처럼 조사 내용에 따라 한 명씩 조사실에 들어가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4명은 2~3명씩 이 전 대통령 옆과 뒷자리에 앉아 신문받는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두 변호사가 교대로 조사실에 입회했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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