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검찰, ‘MB 범죄 중대’ 구속영장 청구 무게

2018.03.14 15:32 입력 2018.03.14 22:53 수정

혐의 부인에 증거인멸 우려

재산 추징보전명령 가능성도

14일 밤 늦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피의자 신문한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관련 공범들도 여러 명이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에서 받은 뇌물수수액만 110억원이 넘고 범죄 혐의도 17개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무겁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뇌물 4억원 수수와 관련해 ‘방조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6)이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를 받은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재산관리인들도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뇌물수수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여부, 다스 실소유주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문제 등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차명재산을 포함한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로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다스, 부동산 등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의 실소유 입증을 확신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향후 재판에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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