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총장, 별 얘기 안 해”…“이정도면 오래 버틴 것”

2019.10.14 22:37 입력 2019.10.14 22:38 수정

검찰 내부 반응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장관의 사퇴 결정 배경을 놓고 최근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나 15일 국회에서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의 위증 문제와 연관짓는 분석이 많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도 조 장관 사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언론보도 직전에야 조 장관 사퇴 소식을 알았다”면서 “여당에서는 조 장관이 직접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정권 지지율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장관직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사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가족들의 혐의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퇴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 지방검찰청 중간간부 검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취임 후 35일)면 오래 버틴 것”이라면서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검찰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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