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260 ㏊ 소실’ 고성·속초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 등 7명 불구속 기소

2021.01.07 16:18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지역 위성사진(아리랑3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지역 위성사진(아리랑3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2019년 4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속초산불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이 1년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60) 등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는 등 산불로 번지는 원인을 제공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주민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데드엔드클램프는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장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과 본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화재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화재 전신주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데드엔드클램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후 확인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고,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필수적으로 체결돼 있어야 할 기계 부품이 전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고, 낙엽과 풀 등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2019년 11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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