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드된 드라마·예능 영상 링크 공유···대법원 "저작권법 위반 방조 될 수 있어"

2021.09.09 18:54 입력 2021.09.09 19:24 수정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업로드된 영상물의 인터넷 링크를 영리적 목적으로 계속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 공유를 처벌하지 않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의 웹페이지 주소를 450회에 걸쳐 링크해 저작권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상의 위치 정보를 담은 링크는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방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 등을 유·무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의 위치 정보에 불과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이런 판례를 따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9일 10대 3의 다수 의견으로 링크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을 돕는 방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드라마 영상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런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정범의 행위는 업로드 시점에서 종료되므로, 이후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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