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무기 구입 비용을 댄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시리아의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연락하면서, 차명계좌·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9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 누스라 전선의 극단주의를 추종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보낸 자금이 테러단체의 총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알 누스라 전선의 조직원은 A씨로부터 자금을 받은 직후 A씨에게 돈다발과 총기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엔은 알 누스라 전선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알 누르사 전선은 2012년 2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차량폭탄 테러를 일으켜 약 250명 가량의 사상자를 내고, 같은 해 10월에는 다마스쿠스 공군기지에서 자폭테러를 저질러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조 수사로 A씨를 체포해 이달 중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을 테러단체 자금지원 혐의로 기소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단체 자금 지원 사건만 있었을 뿐, 살상·파괴 등 직접적 테러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활발한 국제교류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테러자금 조달 중계 기지로 활용되고 테러단체 자금 지원 사건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