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폭행’ 발견해 시정조치한 검사…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는

2022.07.18 11:15 입력 2022.07.18 11:18 수정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강민정) 소속 이영광 검사(변호사시험 6회)는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 입감에 협조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된 피의자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검찰 인권보호관과 면담하며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경찰관이 손으로 왼쪽 목을,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유치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인권침해 정황을 발견한 이 검사는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본 건인 공연음란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해당 경찰서에 진상확인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서는 A씨를 폭행한 경찰관을 감찰한 뒤 인사 조치했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허성환) 소속 홍영기 검사(변시 6회)는 외국 국적 피고인 B씨의 수사를 진행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가 생후 9개월이 다 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B씨와 그의 부인인 북한이탈주민 C씨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주민센터를 몇차례 방문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홍 검사는 관할 시청 주무관을 면담하고, C씨에게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B씨 부부는 홍 검사의 도움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대검찰청은 이처럼 검찰이 시민의 인권보호에 애쓴 수사·재판 사례 등 4건을 2022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절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다 CCTV 영상 화질 개선 의뢰 등 보완수사로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힌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때 내부 시스템에 소환사유를 입력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소환사실이 통지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 광주지검 인권보호관(이정봉 현 원주지청장)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인권의 관점에서 검찰권을 행사한 인권보호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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