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로 엮는 검찰

2022.11.14 21:30

정 실장 혐의에 이 대표 의사 반영 강조…공모관계 기소 의도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공동체’와 흡사…“명확한 증거 필요”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서원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엮기 위해 밑자락을 깐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일 집행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며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범죄사실만큼이나 주요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기재했다.

정 실장이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이 대표를 알게 됐고,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으며, 2010·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올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규정한 ‘정치적 공동체’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다.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정치적 공동체를 검색하면 아무런 판례도 나오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의 범죄 혐의에 이 대표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혔을 썼으며, 그 바탕에는 이 대표를 정 실장과 공모 관계로 엮어 기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묶으면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직접 교류하지 않았더라도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중간 연결고리로 해 순차 공모했다고 의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치적 공동체’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논란이 된 ‘경제적 공동체’와 흡사한 구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박근혜씨와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특검 수사의 쟁점이었다. 특검은 공식적으로는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경제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 팀원이었던 한동훈 장관이다. 박씨와 최씨 측은 특검이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적용했다며 반발했으나 법원은 ‘경제적 공동체’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두 사람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지만 검찰이 그런 말을 끌고 나오는 이유는 그게 피의자를 공격하기에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동체가 법적 책임으로 가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공동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념 등으로 엮을 수 있겠지만 형법상 공범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1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3~2020년 1억4000만원을 받고 개발사업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 등)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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