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2024.04.16 12:00 입력 2024.04.16 13:50 수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2019년 4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왼쪽)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지난 2019년 4월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왼쪽)이 재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1건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직무상 독립성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만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이 되는 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