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잉여금 송금, 외국 학교 유치 위해 불가피”

2013.12.25 21:47

투자활성화 법안 내년 중 제출

교육부는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 교육자본이 얻게 될 이익만 주목하지 말고 국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봐달라는 뜻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은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13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외국의 우수학교를 유치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려고 영리법인 학교를 허용했는데,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못하게 하다 보니 외국의 우수학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주희 교육개발협력팀장은 25일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 중 법안 제출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서 입법 계획과 각종 규제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방안 이전에 교육에 끼칠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책을 먼저 검토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팀장은 “발표된 안보다 상당히 앞선 안들이 얘기됐지만, 교육부가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책을 추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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