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남용 막는다”…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2024.06.30 15:15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2024.6.27 성동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2024.6.27 성동훈 기자

7월부터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가량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도 2550명에 달한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돼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등을 통해 자신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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