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미국에 조속한 수사 요청하겠다” 윤창중도 변호사 선임, 법적 소송 준비

2013.05.12 22:35 입력 2013.05.12 23:15 수정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조미덥 기자

미국 수사당국에 접수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경찰 신고서를 보면, 윤 전 대변인의 범죄행위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워싱턴 DC 형법상 이런 범죄는 성범죄 중 가장 경미한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워싱턴 DC의 성범죄는 1급, 2급, 3·4급, 경범죄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경범죄는 최대 벌금 1000달러 또는 징역 180일 이하의 가장 낮은 처벌을 받는다.

범죄 혐의는 그러나 미 수사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12일 현재 미 수사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그웬돌린 크럼프 공보국장은 11일 한국 언론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그런데 국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변인의 범죄행위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인 워싱턴 DC 소재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공직기강팀에 진술하고 자필 서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법 전문가들은 윤 전 대변인이 강압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알몸으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검찰의 해석에 따라 강간미수 등의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잡아끌었거나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감금죄 적용도 가능하다. 만약 미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한다면, 현재의 성범죄 4단계에서 2~3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한·미 간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중범죄(징역 1년 이상)가 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행 대변인을 통해 “미국 측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우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국 측의 신병 인도 요청이 오면, 구속영장 청구→인도심사 청구 및 심리→신병 인도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 전 대변인이 스스로 미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목소리가 높게 나온다. 또 미국의 요청을 받아 한국 수사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대신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 여성이 한국에 직접 고소를 제기할 경우 한국 수사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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