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120여명 아침부터 동원 “보안법 위반” 대대적 압수수색

2014.12.22 22:40 입력 2014.12.22 23:02 수정

기다렸다는 듯 ‘공안 광풍’

시민단체 11곳 전격 수사

경찰이 22일 시민사회단체 11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들어간 압수수색에 모두 12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강제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공안 광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회원 12명의 주거지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공동대표 ㄱ씨(38)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밀입북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 김포시 자택과 사무실 등 3곳도 같은 시각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2~14일 독일에 있는 친북성향 단체인 ‘재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두 압수수색은 한 사건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코리아연대가 이씨와 장 변호사의 독일 세미나 참석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최근 1·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변호인이다. 검찰은 그가 2012년 여간첩 이모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해둔 상태다.

검경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통합진보당이 참여했거나 계획 중인 집회·시위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 등의 집회 발언 영상을 확보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당 해산을 빌미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서막이며 검경은 회귀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미 2011년부터 해온 사건”이라며 “진보당 해산 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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