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보당 국고보조금 계좌 정밀 실사

2014.12.22 22:43 입력 2014.12.23 01:38 수정

비례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진보당 계좌에 대한 정밀 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지출 여부도 조사키로 해 ‘마녀사냥’이라는 반발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진보당 소속이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원 6명은 성명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진보당 당사에 직원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29일까지 진보당의 회계보고를 받은 뒤 부정지출 등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 진보당 당직자는 “적법한 국고보조금의 사용 권한은 정당에 있으며 선관위는 정기적으로 회계보고와 감사를 받아왔다”면서 “참으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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